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개정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개정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개정 확대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개정되면 제작사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돼 콘텐츠 투자를 위한 선순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법인세)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p)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확대했습니다.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아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제작 현장에서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통한 매출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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