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폐업 후 단독으로 사업 개시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공동사업자 폐업 후 단독으로 사업 개시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공동사업자 폐업 후 단독으로 사업 개시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사업자 폐업 후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입니다. 사전법규소득2022-648(2023.01.11) 해석 자료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회신]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이며, 폐업 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 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법규소득2022-648(2023.01.11) [ 제 목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 요 약 ]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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