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약서 세금폭탄


부동산 업계약서 세금폭탄

부동산 업계약서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를 했다간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른 지역을 겨냥한 ‘핀셋 규제’의 적용 대상은 외국인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거랫값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시세 조작과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이 있습니다. 적발 시 앞으로는 기존에 비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실제 거랫값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부과중입니다. 이를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으로 나눠 구간에 따라 과태료를 올립니다. 최대 과태료 비율은 취득가액의 5%에서 10%로 높입니다. ‘핀셋’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은 외국인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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