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와 세금


임원 퇴직금 한도와 세금

임원 퇴직금 한도와 세금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임원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근로소득에 비해 유리합니다. 법인의 임원은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임원에 대해 과도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임원의 범위 임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 ②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비등기 임원으로서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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