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권 판매로 인한 에이전시의 수출 세무 - 영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판권 판매로 인한 에이전시의 수출 세무 - 영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판권 판매로 인한 에이전시의 수출 세무 - 영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해외 판권 판매 수출시 세무관련 상담이 들어와서 답변을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먼저, 국세청 질의 응답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Q) 판권을 국외 사업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매출 적용 당사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금번에 중국에 위치한 해외법인과 아래와 같이 출판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계약주체 : 당사와 중국해외법인 2. 계약대상 : 당사 출판물에 대한 중국 판권 계약체결 3. 계약통화 : 달러화 or 위안화 4. 지급방법 : 상대법인(중국법인)의 대표자가 국내 외화통장에서 당사의 법인계좌에 이체 할 예정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할 예정임) 당사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 회 신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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