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개정세법 -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2023년 하반기 개정세법 -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2023년 하반기 개정세법 - 7월부터 달라지는 세법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원래대로 돌아가 5%가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단, 도서ㆍ공연ㆍ영화 관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그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2023년 7월부터는 면세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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