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외부조정대상자 여부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할때 수입금액 범위


기장의무, 외부조정대상자 여부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할때 수입금액 범위

기장의무 판정시 수입금액 범위 안녕하세요. 쿠택스 김정현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관련 문의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기장의무의 수입금액 판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장의무, 외부조정대상자 여부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할때 수입금액 범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은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기타수입금액 : 290,000,000원 ㅣ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15,000,000원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를 구분할때 수입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은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세무조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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