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세무사입니다. 3월까지 법인세 신고는 끝났지만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 22년 12월 결산법인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 23년 5월2일(월)까지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 납부 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은 8.2(수)까지 납부 3.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4.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5. 세액계산 법인지방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6. 법인지방소득세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3호의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법인지방소득세 #세무기장

원문링크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