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세무사입니다. 3월까지 법인세 신고는 끝났지만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 22년 12월 결산법인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 23년 5월2일(월)까지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 납부 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은 8.2(수)까지 납부 3.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4.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5. 세액계산 법인지방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6. 법인지방소득세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3호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3호의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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