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를 보면 자기조정 / 외부조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항목이 보입니다. 자기조정? 외부조정? 의미가 뭘까요?? 1. 자기조정 / 외부조정의 의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과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조정 : 세무조정을 본인이 하면 자기조정 외부조정 : 세무사(세무대리인)이 작성 그런데 외부조정 대상인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외부조정을 해야됩니다. 2. 외부조정 대상기준 법에서 외부조정 대상 기준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서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외부조정대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준을 보시면 복식부기의무자 중에 수입금액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 외부조정 대상사업자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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