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불법체류자 여성과 한국혼인신고를 위한 태국현지 서류 대행


태국불법체류자 여성과 한국혼인신고를 위한 태국현지 서류 대행

태국국제결혼 업무 태국현지 서류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태국인불법체류자여성이 한국인과 교제하면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태국인 여성의 혼인관계증명서 관련 일체를 태국현지에서의 업무대행을 의뢰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에게 태국인이 직접 연락하여 혼인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태국여성은 과거에 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 한적이 있고 이후 이혼신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외국인 본국(태국)의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의 서면과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하여 번역.공증과 태국외교부 및 한국대사관 영사인증 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른 태국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시 주의사항 태국인여성 국제결혼 한국 혼인신고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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