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_신형으로 변경 2023년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_신형으로 변경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신형 디자인으로 변경된다는 법무부 보도자료 입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은 사진크기가 작고 흑백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워 컬러사진 인쇄와 사진확대 QR코드 추가 등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은 신형으로 재발급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본인이 신형으로 발급 받고자 한다면 발급 수수료 3만원을 납부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무부 보도자료 일부 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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