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비자 체류자격 변경 국내체류중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으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기피하는 업종이라 하겠습니다. E9 비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정된 국가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언어를 습득하여 시험을 치르고 합격 후 국내에서 고용을 요청한 업장으로 오게되는데 근로계약으로 3년을 근무 후 1년 10개월을 연장하여 최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 성실근로자로서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나 점수제로서 그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숙련기능인력의 점수제 선별 심사는 매분기 또는 수시로 선별이 가능하지만 개개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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