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불법체류자_C3비자_허가_재입국성공


태국여성불법체류자_C3비자_허가_재입국성공

Michelle_Maria, 출처 Pixabay 태국불법체류자 태국인 여성은 불법체류기간이 4년 이상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결혼이민 요건 미 충족으로 F6 결혼비자 신청을 할 수 없어 단기초청의 C3 비자 신청하여 허가 받았어요 태국의 경우는 짧은 기간의 단기초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 비자를 허가 받기가 정말 쉽지않죠 한국에 일을 하고자 브로커를 통해 전자여행 K-ETA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관광 여행비자 C3-9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 등 입국을 시도하지만 출입국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입국이 거부되어 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DS행정사사무소에서는 태국현지에서도 비자 업무 등 도움을 줄 수 있다보니 한국으로 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문의 하는 태국인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진정성과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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