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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국제결혼 여자 남자친구 한국과 태국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가족초청 C3비자 양육지원 F1비자 등 태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3분의 태국인 여자친구와 한국 태국 혼인신고 1분의 한국 혼인신고를 위한 태국 미혼증명서를 발급하여 한국으로 보내왔습니다. 태국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데요. 한국과 태국 혼인신고는 불법체류자 신분과는 아무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과 태국인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경우 태국인의 미혼증명서와 국적증명서를 번역.공증.태국 외교부 인증.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태국현지에도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혼인증명서와 국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마찬가지 번역.공증. 한국외교부 영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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