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베트남)과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F6 허가를 받아 한국 입국 후 가출로 인한 "혼인무효 또는 이혼소송" 할려고 한다면


외국인(베트남)과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F6 허가를 받아 한국 입국 후 가출로 인한 "혼인무효 또는 이혼소송" 할려고 한다면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 글을 읽고자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비자F6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후에 외국인배우자가 가출 등으로 혼인무효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이 글을 읽고 계실텐데요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소개 또는 SNS를 통해 외국인과 국제결혼 후 긴 시간동안 준비하여 결혼비자F6를 허가 받아 한국으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가출을 하는가 하면 외국인등록 후 2~3개월쯤 함께 생활하다가 가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가출로 인하여 한국인배우자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이 될 수 없는 것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두 당사자만이 잘 알 것으로 "혼인의 성립에 있어 두사람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에서 살편보면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 받아 혼인할 당시 그리고 그 후 한국인배우자는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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