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D2, D4, E7에서 F6 VISA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 변경


E9, D2, D4, E7에서 F6 VISA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 변경

외국인국제결혼_E9_to_F6(결혼비자) 국내에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 유학생(D2, D4), 특정활동(E7) 등 외국인이 정말 많은데요 근래에 외국인과의 교제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 혼인절차를 모든 국가별로 안내를 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혼인과 국제결혼으로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을 변경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으로 혼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법에 의한 대한민국 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을 할 수 있는 성립 요건의 구비증명 서면을 본국법의 권한이 있는 관공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여 그 서면을 번역.공증.외교부 아포스티유(영사인증) 등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 군,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인 혼인당사자가 직접 동행할 필요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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