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보호일시해제(외국인보호소)


불법체류자 단속 보호일시해제(외국인보호소)

코로나로 인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그동안 외국인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달부터 집중 단속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외국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배우자를 일시보호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로 대부분 불법마사지업소, 유흥주점(가라오케), 농어촌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단속된 분들이 많은데요 dainisgraveris, 출처 Unsplash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호기간은 10일 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데 만약,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 및 신체상 위해 발생,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는 인도적인 사유가 존재할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으로 일시보호해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수감 대상 1. 강제송환이 적합한자 2. 도망을 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자 3. 거주지가 불분명확한 자 4.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자 등 meng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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