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 C3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ft. 장기치료 및 요양)


외국인 의료관광 C3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ft. 장기치료 및 요양)

안녕하세요! 국제 비자 업무 전문 여러분의 고민해결사 디에스입니다. 오늘은 의료관광 비자 연장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의료관광 비자란 무엇일까요??? 단기 비자 중에서 C3비자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관광 비자는 그 중에 하나로 C3-3비자라고도 합니다. 단기방문 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는 비자로 취업 활동은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상한 기간은 90일로 비자 발급 후 비자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당연히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단기 비자의 경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류 기한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및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할 때나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단기 비자를 많이 발급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관광 비자의 경우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해 비자발급 초청자격이 주어지고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환자와 간병을 목적으로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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