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진행방법과 절차


필리핀인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진행방법과 절차

필리핀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진행 방법과 절차 my000693, 출처 Pixabay 필리핀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때에는 어느국가에서 먼저 진행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혹 인터넷상에 반드시 필리핀부터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혼인신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혼인신고 할 국가에 당사자 두사람이 반드시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인의 경우 한국을 여행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오는 것이 사실 쉽지많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만약 필리핀인이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을 경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서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필리핀의 경우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발행하는 LCCM(혼인의 법적 능력증명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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