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E7비자 변경 후 고용변동신고 방법 및 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E7비자 변경 후 고용변동신고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국제 비자 관련 전문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디에스입니다. 오늘은 E7 비자 변경 후 고용변동 절차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체류 자격 변경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고용센터에 문의 후 고용변동 신고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고용변동 신고 절차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정보 변동 신고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 정보 변경, 전근, 인수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지사 간 이동(전근), 인수합병의 경우 변경하려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지사 간 이동/고용 승계) 구비서류 및 접수 처리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고용변동 신고는 신고 사유 발생 후 의무 기간인 15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된 보험의 상실 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체류 자격 변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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