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_여자_남자친구_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_한국에서 체류 변경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_여자_남자친구_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_한국에서 체류 변경

LoggaWiggler, 출처 Pixabay 국내에 외국인근로자 E9 또는 E7, 국내에서 체류중인 우즈베키스탄인과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시거나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F6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F6 결혼비자를 변경하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합니다. 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한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인과 국제결혼을 준비하실 때 혼인신고 한국에서 할 것인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할 것인가? 중요한데요 결혼비자 F6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여도 결혼비자 F6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도 혼인신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주의할 것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CIS 국가의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비자 F6를 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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