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D2 비자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 방법


유학생 D2 비자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 방법

D-2 비자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 제도 대상 기간 2024. 02 .26. ~ 2024. 12. 31. 대상지역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지역 신청 자격 1.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에서 유학(D-2) 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한 자 2. 유학 잔여 기간이 2개 학기 이상 3. 국내 체류 중 법률위반이 없는 자 ※ 부모님의 연령 만 55세 이하, 건강 및 범죄경력이 없는 자 C-4(90일) 또는 E-8(5개월 + 3개월/체류기간 연장시) 계절근로자 신청 및 입국 절차 1. 계절근로 참여 신청 2. 고용주 배치 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4. 계절근로자 입국 2023년 비수도권 소재 교육 국젝화역량 인증대학 지역 인증대학(77개교) 강원 (4개교) 일반대학(4)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한림대학교 세종, 대전, 충청 (28개교) 일반대학(25)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나사렛대학교, 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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