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불법체류자 국제결혼 혼인신고, 미혼증명서, 태국무범죄증명서, 여권발급기록서 등 4분의 태국서류 발급 대행, 결혼비자F6 준비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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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33water, 출처 Unsplash 태국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태국인을 만나 교제를 하시는 분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및 자녀초청비자를 신청하고자 국제결혼정보회사 및 행정사사무소에서 태국현지 서류 발급 요청으로 4분의 태국인의 미혼증명서, 무범죄증명서, 여권발급기록조회서를 발급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혼인신고 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한국인이 태국을 가지 않고 혼인신고를 할려면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및 민법 제812조에 따라 태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의 서면인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발행하여 번역공증.외교부 및 한국대사관 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완료되기까지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태국에 혼인신고 한국인의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마찬가지 번역공증.외교부 및 태국외교부 영사인증을 받아 태국현지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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