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자 불법체류자 사이 혼외자녀 임신_출산 출생신고 혼인신고_태국여성 이혼처리가 안되었다면?


태국여자 불법체류자 사이 혼외자녀 임신_출산 출생신고 혼인신고_태국여성 이혼처리가 안되었다면?

국내 체류중인 태국인여성이 불법체류자 신분에 한국인 사이 혼외자 임신 또는 출산으로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자녀의 국적취득과 태국여성의 F6 결혼비자 변경을 하고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근래에 들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분들 중에는 태국 여성이 태국남자와 혼인 중인 상태에서 한국인 사이 혼외자를 임신 또는 출산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태국의 결혼법의 경우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면 이혼한 날로부터 310일 동안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태국인여성이 혼인관계가 있으면 먼저 태국현지에 혼인관계를 반드시 해소부터 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때 자녀는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만 가능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지만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출산이 임박하여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태국국제결혼 국제이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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