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국제결혼 혼인신고(혼인요건인증서)_결혼비자 F6 (한국에 비자를 불법체류자는?)


베트남인국제결혼 혼인신고(혼인요건인증서)_결혼비자 F6 (한국에 비자를 불법체류자는?)

elfcodobelf, 출처 Unsplash 국내 체류중인 베트남인과 국제결혼 진행시 한국에서 먼저 혼인을 해야하는지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을 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국내에서 먼저 혼인을 하든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을 하든 상관은 없으나 반드시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결혼비자F6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국혼인신고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외국인인 베트남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의 서면을 준비하여 번역.공증 후 베트남외교부의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른 외국인의 신분증 원본(여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E9, E7, D2, D4, D10 등의 비자를 소자하고 있는 베트남인과 국제결혼과 결혼비자F6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라면 베트남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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