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_노동자_급여(월급)와 퇴직금 받을 수 없다?


외국인불법체류자_노동자_급여(월급)와 퇴직금 받을 수 없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장, 건설업, 농장, 어업 등 일을하면서 급여(월급)를 1~2달, 길게는 6개월~1년 동안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2천만원 못받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죠 악덕 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월급 및 퇴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소액만 지불하고 회사가 어렵다며 급여(월급)를 지불하지 않아 급여와 퇴지금 등 받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dylandgillis, 출처 Unsplash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혹시나 신고를 할까봐 겁먹고 급여 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거나 못받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상담 전화를 받을 때면 한국으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부려먹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해야지...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 급여(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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