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자_필리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 안내


케이비자_필리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에서 필리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 한국 주재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의 법적 능력 증명서 LCCM 발급합니다. 2)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준비합니다. 3) 내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를 준비합니다. 5) 한국내 주소지관할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시청 또는 통계청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받습니다. 한국인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상세로발급, 주민번호 공개)발급합니다. 한국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를 준비합니다. (여권이 없을경우)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출생증명서 원본 및 신분증 원본 및 복사 1부를 준비합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영사과를 방문하시어 신고를 합니다....


#케이비자 #필리핀인혼인신고 #필리핀혼인신고

원문링크 : 케이비자_필리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