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 실효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 실효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의 신뢰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성실히 행동하는 원칙을 말한다. 계약법 영역 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지배원리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당사자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적용은 한계가 있다.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민법의 기초이념과 법적 안정성(기판력), 강행법규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고, 위 권리 행사는 허용된다. [실효의 원칙]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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