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처분기간 3년으로 연장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처분기간 3년으로 연장

안녕하십니까 금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안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1주택 + 1 입주권, 분양권 처분기한 연장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주권, 분양권 주택이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실거주자의 경우 기본 처분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특례 처분기한을 적용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기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6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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