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


4차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

4차 재난지원금은 30만원씩 지급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농가(0.5헥타르 미만 농민)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 고 이에 준하는 어업인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과수, 화훼농가, 학교 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 계 등 취약계층에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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