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회복의무 어디까지 일까? 정보 공유 합니다.


세입자 원상회복의무 어디까지 일까? 정보 공유 합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 하시면 계약 기간을 보통 1년이나 2년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할때 원상회복의무 또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임차할 당니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해서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의 상태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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