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6개월만에 국제이혼, 친권양육권 박탈 베트남 엄마의 면접교섭허가청구 불허 뒤집은 대법원 이혼변호사판례


국제결혼 6개월만에 국제이혼, 친권양육권 박탈 베트남 엄마의 면접교섭허가청구 불허 뒤집은 대법원 이혼변호사판례

국제결혼 6개월만에 국제이혼, 친권 양육권 박탈 베트남 엄마, 아이 아빠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 기각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례 강남구 국제이혼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권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혼한 부부는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이 상할대로 상한 재판상이혼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고픈 비양육자 스스로 면접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의 연은 끊더라도 아이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부모가 대부분이므로, 아이들과 관련한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아래 사건은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 후 이혼한 남편이, 딸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면접교섭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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