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허용의무 불이행 시(해외 일본 이주) 위약금 지급 조정 이혼, 면접교섭 친권자 양육자변경 청구한 사안의 판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이는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아내,엄마)과 을(남편,아빠)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하고, 을은 자녀를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을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갑이 을에게 알림 없이 병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히려 을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을 역시 갑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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