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허용의무 불이행 시(해외 일본 이주) 위약금 지급 조정 이혼, 면접교섭 친권자 양육자변경


면접교섭권 허용의무 불이행 시(해외 일본 이주) 위약금 지급 조정 이혼, 면접교섭 친권자 양육자변경

면접교섭권 허용의무 불이행 시(해외 일본 이주) 위약금 지급 조정 이혼, 면접교섭 친권자 양육자변경 청구한 사안의 판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자녀 면접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외국으로 이주하였더라도, 이는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아내,엄마)과 을(남편,아빠)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하고, 을은 자녀를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을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갑이 을에게 알림 없이 병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히려 을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을 역시 갑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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