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재외동포 배우자와의 양육권 조정 이혼 변호사,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외국국적 재외동포 배우자와의 양육권 조정 이혼 변호사,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외국국적 재외동포 배우자와의 양육권 조정 이혼 변호사,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질문 ) 저는 미국 유학 중 재미교포 2세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그 후 남편을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한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1남 1녀를 출산하였고, 10년 전부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제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절대 이혼은 해줄 수 없고, 저희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이혼 소송을 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서 제게 소송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친정식구도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국 국적의 원고가 미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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