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양육권 상실 이혼변호사 판례 조정이혼이 성립된 이후, 친엄마가 친아빠와 자녀(아들)를 공동 양육하기로 한 조정내용을 수시로 위반하여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아빠에게 주도록(양육권 친권 상실) 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공동양육하기로 하면서 약정한 내용을 수시로 지키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반으로 나누었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되찾아오면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본심판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다음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합니다. 반심판 : 주문 제1항과 청구인(친모)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다음부터 ‘상대방(친부)’) 에게 자녀(아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가사법전문변호사
#강남이혼변호사
#양육권상실
#이혼변호사
#친권상실
원문링크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양육권 상실 이혼변호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