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양육권 상실 이혼변호사 판례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양육권 상실 이혼변호사 판례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 생모가 공동양육 조정내용 위반했다가 친권 양육권 상실 이혼변호사 판례 조정이혼이 성립된 이후, 친엄마가 친아빠와 자녀(아들)를 공동 양육하기로 한 조정내용을 수시로 위반하여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아빠에게 주도록(양육권 친권 상실) 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공동양육하기로 하면서 약정한 내용을 수시로 지키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절반으로 나누었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되찾아오면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본심판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엄마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다음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합니다. 반심판 : 주문 제1항과 청구인(친모)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 다음부터 ‘상대방(친부)’) 에게 자녀(아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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