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상담 재일교포 일본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남편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해도 아동반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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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혼상담 재일교포 일본이혼변호사, 가정폭력 남편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해도 아동반환의무 없어 국경을 넘은 결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도 많아 그들에 의한 국제결혼은 성혼 이후에도 순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가족법상 분쟁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모(Taking Parent: TP)에 의한 국제아동탈취’(parental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문제는 국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 간 법률분쟁이 되므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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