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이혼판결 후 송달,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국제이혼변호사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 후 송달,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국제이혼변호사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 후 송달,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국제이혼변호사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국적자와 결혼 후 미국법원에서 이혼을 한 한국인의 사례입니다. 해당 한국인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송달받았고, 이 외국 이혼판결에 대하여 한국 가정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던 사례입니다. 해당 미국 이혼 판결문의 번역문에 따르면, 미국이혼재판의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관계로 해당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당 이혼소송에 대한 통지서류가 페덱스 국제 항공 화물운송장으로 송달되었다고 기록된 바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 한국 서울 서초구 **동 **번지) 이 주소지는 미국 이혼재판이 시작될 당시, 최초의 소환장과 고소장이 보내진 것과 동일한 주소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미국법원에도 답변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국내에 있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한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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