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회사 대표 차주동의없이 저당권 담보대출 받으면 배임죄 형사피의자 유죄판결 무죄선고 원심파기 신사동변호사


지입차회사 대표 차주동의없이 저당권 담보대출 받으면 배임죄 형사피의자 유죄판결 무죄선고 원심파기 신사동변호사

지입차회사 대표 차주동의없이 저당권 담보대출 받으면 배임죄 형사피의자 유죄판결 무죄선고 원심파기 압구정동 변호사 화물차 등의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 받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입회사 대표가 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버스 차주들과 매달 20여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차주들에게 총 1억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재산상 사무...


#담보대출 #지입차 #유죄 #형사재판 #배임죄 #압구정동변호사 #신사동변호사 #무죄선고 #형사변호사 #원심파기

원문링크 : 지입차회사 대표 차주동의없이 저당권 담보대출 받으면 배임죄 형사피의자 유죄판결 무죄선고 원심파기 신사동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