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판례(외국인이혼)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다면 형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나 친족관계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이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는 죄목이 있으며, 사기죄도 이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인정되는 부부란 법률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는 사이였다면 그 혼인을 무효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2심에서는 부부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원고인 아내가 대법원에 항소를 한 이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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