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판례(외국인이혼)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판례(외국인이혼)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무효, 이혼 가족법 가사전문변호사 판례(외국인이혼)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다면 형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나 친족관계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이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는 죄목이 있으며, 사기죄도 이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인정되는 부부란 법률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는 사이였다면 그 혼인을 무효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2심에서는 부부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원고인 아내가 대법원에 항소를 한 이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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