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여금반환소송, 생활기반이 한국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도 한국인정 판례, 국제 민사 형사 사건 변호사


외국인 대여금반환소송, 생활기반이 한국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도 한국인정 판례, 국제 민사 형사 사건 변호사

외국인 대여금반환소송, 생활기반이 한국이라면 국제재판관할권도 한국인정 판례, 강남구 국제 민사 형사 사건 변호사 중국인 간에 중국에서 발생한 대여금 분쟁이더라도 소송 제기 당시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한국에 형성되었다면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으로 중국 시에 거주하면서 사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년 무렵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하였고, 피고들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 산동성 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던 부부로서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며 그 무렵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2) 피고 1은 2013년 3월 제주시의 부동산 **호를 매수하여 2013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년 5월에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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