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인정, 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위자료청구 불인정, 승소판결 이혼변호사 판례 수년간 별거하였던 남편이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청구가 인정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사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유책배우자 남편)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1,000,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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