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혼소송과 양육비 지급 판례를 한국법원에서도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외국이혼소송과 양육비 지급 판례를 한국법원에서도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외국이혼소송과 양육비 지급 판례를 한국법원에서도 인정한 국제이혼변호사 사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소송 서류의 송달이 지연·중단됨에 따라 국제민사사법 공조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을 통해 해외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항공편 축소 영향 등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물 접수 금지·지연이 속출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수신·발신하는 국제 소송 서류가 잇따라 보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인 서류 송달이 사실상 마비되며 국제 소송 소요 시간도 평소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소송기간이 길기로 유명한 미국은,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 사태로 국제이혼, 민사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더 길어졌으므로 당사자들은 길어진 소송기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외국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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