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약혼남이 한국인 약혼녀를 상대로 약혼해제 파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기각한 변호사 판례


외국인 약혼남이 한국인 약혼녀를 상대로 약혼해제 파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기각한 변호사 판례

외국인 약혼남이 한국인 약혼녀를 상대로 약혼해제 파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기각한 변호사 판례 SNS를 통해 국적을 초월하여 데이트를 하다가 실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국제결혼커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연결이 되었다면 해피 엔딩이겠으나,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파혼을 하게 되어 둘 사이에 금전적인 정산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두 남녀의 관계가 약혼관계인지, 단순 연인관계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국적을 초월한 국제결혼을 앞둔 커플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중대한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판례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해외 국적자인 외국인 남성 갑(가명, 제임스)은 한국인 여성 을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한국인 여성 을에게 호감을 느낀 제임스는 을을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로 초청한 후, 함께 지내면서 명품가방 구입, 여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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