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형 쇼핑몰 환자 DB 알선, 제공 수수료 지급한 의사와 사업자에게 의료법 유죄판결 의료법자문변호사


인터넷 성형 쇼핑몰 환자 DB 알선, 제공 수수료 지급한 의사와 사업자에게 의료법 유죄판결 의료법자문변호사

인터넷 성형 쇼핑몰 환자 DB 알선, 제공 수수료 지급한 의사와 사업자에게 의료법 유죄판결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홍보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에 대한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표시광고법 위반과 별개로,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 영리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의사와 사이트 운영자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 관련한 의료법위반 유죄판결로 결론이 난 2심 사건의 변호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이유 1. 검찰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B 웹사이트에 당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위 배너...


#알선유인 #의료기관변호사 #의료법위반 #의사자문변호사

원문링크 : 인터넷 성형 쇼핑몰 환자 DB 알선, 제공 수수료 지급한 의사와 사업자에게 의료법 유죄판결 의료법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