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문서위조 브로커 집행유예 판례 외국인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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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문서위조 브로커 집행유예 판례 외국인 형사전문 변호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교부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이를 위조하여 한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범죄로 형사재판에 처해지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해당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처해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2017. 12. 12.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국적동포 국 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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