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과잉방위 해당여부 형사재판,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중상해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과잉방위 해당여부 형사재판,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중상해 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과잉방위해당여부 형사재판 변호사 판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중상해는 유죄인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3심재판을 가서 다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형사재판정에 선 피의자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해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이 이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상고이유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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