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가정폭력, 재외국민, 장기출국 외) 국제합의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가정폭력, 재외국민, 장기출국 외) 국제합의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가정폭력, 재외국민, 장기출국 외) 국제합의이혼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의사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받은 날부터 7일(상담을 받은 경우)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상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혼의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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