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 부동산처분 후 매매대금(양도차익)의 해외 반출 반입 송금 외환관리법 위반 변호사


한국 외국 부동산처분 후 매매대금(양도차익)의 해외 반출 반입 송금 외환관리법 위반 변호사

한국 외국 부동산처분 후 매매대금(양도차익)의 해외 반출 반입 송금 외환관리법 위반 변호사 2019년 최근 외국환거래법규의 위규(자본)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1,103건)의 54.6%(602건)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44.2%, 68.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국은 이를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거주자 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 ①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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