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남편 부부 이혼 소송, 미국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아내와 혼인파탄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재판 항소 변호사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06년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후 미국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후 남편은 아내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매월 송금하였습니다. 남편은 2006년 2월부터 한달간 아내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여 집과 차 등을 마련해 주며 미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같은 해 6월 보름간 미국에 머물렀고, 2009년에는 열흘정도 미국에 갔을 뿐이며, 그 외의 기간에는 국내에서 홀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리를 쉽게 비울 수 없으므로,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였지만,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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