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남편 부부 이혼 소송, 미국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아내와 혼인파탄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재판 항소 변호사


기러기 남편 부부 이혼 소송, 미국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아내와 혼인파탄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재판 항소 변호사

기러기 남편 부부 이혼 소송, 미국 해외거주자 장기체류 아내와 혼인파탄책임 유책배우자 이혼재판 항소 변호사 원고 남편과 피고 아내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06년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후 미국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후 남편은 아내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매월 송금하였습니다. 남편은 2006년 2월부터 한달간 아내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여 집과 차 등을 마련해 주며 미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같은 해 6월 보름간 미국에 머물렀고, 2009년에는 열흘정도 미국에 갔을 뿐이며, 그 외의 기간에는 국내에서 홀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리를 쉽게 비울 수 없으므로,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였지만, 사랑하는 딸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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