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이혼판결 협의이혼 조정이혼,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으려면 국제이혼변호사


미국법원 이혼판결 협의이혼 조정이혼,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으려면 국제이혼변호사

미국법원 이혼판결 협의이혼 조정이혼,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으려면 국제이혼변호사 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등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한국에서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간 합의하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원본) 및 이혼 신청서에 관한 서류를 해당 본적지에 발송하여 호적을 정리합니다. 신고서류는 미국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판결이혼의 경우는 판결 받은 법원의 관할지 공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혼판결문(Final Decree of Divorce 또는 Final Judgment)원본과 한글 번역문(공증필)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Final Decree of Divorce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문과 주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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